주휴수당 폐지 가능성과 2023년 최저시급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 DIGITOY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정규 근로 주 40시간과 연장근로 최대 주 12시간을 합한 주 52시간 제도를 '1주'에서 '분기, 반기, 1년'으로 유연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휴수당 폐지에 관련하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정부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방침을 정하기로 결정해 주휴수당 개선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 즉, 1주의 월, 화, 수, 목, 금요일 중에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정규 근로시간인 8시간씩 근무를 한다면 16시간 근무한 결과로 다음날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인정되어 추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벌금과 채금액을 강제로 지불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현재

    이와 관련하여 고용주들의 주휴수당 임금체불을 피해 가기 위한 이른바 '쪼개기 알바'등이 성행하여 노동시장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용자와 근로자 간의 불편한 근로 현장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주에 14시간 근무를 하고 최저임금 9,160원을 계산하면 128,240원이며 한 달 4주를 계산하면 512,960원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개인의 교육적인 목적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시간을 할애하여 짧은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경우 좋은 조건에 해당되겠지만 생계형의 구직자는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반대로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자리를 찾기 힘들어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주휴수당 폐지의 가능성

    30% 인상된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상승곡선을 봐도 2017년도 7.3%에서 2018년도 16.4%로 급격하게 급등했으며 2019년도 역시 10.9%가 올라가면서 재계와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한 불 필요성과 폐지를 목소리 높여 반발을 했습니다. 이후 2020년도 2.87%, 2021년도 1.5%로 인상률이 낮아졌지만 최근 물가상승의 이유로 2022년도 5.05% 오른 상태이며 2023년도는 5.0% 인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인상과 주휴수당 폐지

    5년 사이에 30%에 가까운 임금 인상에 아직도 저임금 시대라는 이유를 들이밀고 주휴수당의 유지에 관해서는 타당성 있는 설명을 논 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노후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의 급등 그리고 주휴수당의 의무지급까지 더해지며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해가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2019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폐지되고 최저임금을 좀 더 인상되어도 괜찮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야 주휴수당에 대한 의견들이 정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긍정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가운데 주휴수당의 폐지는 시간문제일 것 같습니다.

     

    70년의 노후된 근로기준법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노조 파업 때마다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노조의 사업장 점거·대체근로 불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노조 파업이 시작되면 현장 생산 시설만 점거가 금지되기에 사장실이나 로비 점거로 인해 회사의 경영이 마비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또 노조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에 대한 균형적 노사관계 관점에서 허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1953년에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휴일 보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이 70년간 변화 없이 이어져 온 현실에는 다양한 근로 꼼수들을 마치 기준 법인 것 마냥 늘 그래 왔듯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하는 개악 권고문”이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이에 관련하여 노동자들의 건강과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논의 결과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근로시간은 국가가 앞장서서 보장을 해줘야 하고 그에 합당한 법적 책임과 의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A군과 B군이 서로 다투고 있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당연히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서만 토로하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되어 B군은 아무런 힘도 써보지도 못하고 당하기 일쑤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높아져만 가는 물가 상승 대비 합당하지 못한 최저임금을 생각해보면 여러 방면으로 불공평할 수도 있습니다. 나날이 변해가는 기후와 알 수 없는 크나큰 사고들로 인해 국민들은 안전 불감증에 시달리고 일단 나부터 가족부터 챙겨야 한다는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년 전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기준을 여전히 기준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개선해야 할 부분과 개선으로 해결될 부분이 많았음에도 을과 을이 투쟁하는 듯한 현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계산방법

    지난 6월에 2023년 최저임금을 5.0% 인상한 9,620원으로 발표되었으며 정규 근로기준으로 40시간을 채울 경우 1주일에 384,800원 임금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76,960원입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과 시급을 곱하고 20%를 추가로 곱해주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일 근무시간 X 시급 X 20%

     

    주휴수당 폐지에 관련하여 추가 소식들을 업데이트하거나 따로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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